매출채권 관리
대손 뜻, 서유럽 기업은 외상 청구서 6%를 끝내 못 받았어요
대손은 외상으로 판 돈을 끝내 못 받게 돼 장부에서 지우는 일이에요. Atradius 2025년 서유럽 조사의 대손 6%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의 대손 처리 시점·요건·대손세액공제를 쉬운 예시로 정리했어요.
- 47% 서유럽 B2B 청구서 중 연체된 비율(2025)
- 6% 서유럽 B2B 청구서 중 대손 비율(2025)
- 7% 인도 B2B 매출 중 대손 비율(2025)
이 글의 수치는 Atradius 서유럽 2025 보고서 요약(2025-05-21)·연말 정리 글(2025-10-23)·서유럽 2024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부가가치세법 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민법 제163조·상법 제64조 원문(2026-10-07 열람)에서 확인했습니다.
검수: 김준규 세무사 · 이연우 공인회계사 · 검수 확인일 2026-10-07
거래처에 1,100만원어치 물건을 외상으로 넘겼어요. 석 달 뒤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장부에는 아직 「받을 돈 1,1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장부에서 지워야 할까요? 이걸 대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무역신용보험 회사 Atradius가 2025년 5월에 낸 서유럽 B2B 결제 관행 보고서에 따르면, 서유럽 기업의 B2B 청구서 중 평균 6%가 대손이었어요.
대손은 갑자기 오지 않고, 오래 밀린 청구서가 아무도 모르게 쌓인 끝에 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보낸 순간부터 입금 확인과 연체 안내를 한 흐름으로 이어 두면, 밀린 청구서를 대손이 되기 전에 꺼내 볼 수 있어요.
대손이란 무엇인가요?
받기로 한 외상값을 끝내 못 받게 됐을 때, 장부에서 그 금액을 지우고 손실로 처리하는 일이에요. 한자로 빌려줄 대(貸)에 덜 손(損)을 씁니다. 회계에서는 이 손실을 대손상각비, 세법에서는 대손금이라고 불러요.
동네 가게의 외상 장부를 떠올려 보세요. 단골이 이사 가서 연락이 끊기면 사장님은 그 이름에 빨간 줄을 긋습니다. 대손이 바로 이 빨간 줄이에요.
이 비유가 깨지는 곳이 있어요. 빨간 줄을 그어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 단골이 돌아와 갚으면, 그 돈은 받은 해의 수익으로 다시 잡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

숫자로 보면 이래요.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을 더해 1,100만원을 외상으로 청구했는데 거래처가 폐업했어요. 이 1,100만원이 장부에서 지워야 할 후보예요. 이 금액은 편집부 가상 예시예요.
그럼 이런 일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생길까요. 해외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대손은 얼마나 자주 생기나요?
서유럽에서는 청구서 100장 중 6장꼴이었어요. Atradius는 매년 세계 기업에 B2B 결제 관행을 묻는 「Payment Practices Barometer」를 냅니다. 2025년판은 35개 시장 기업 7,500곳의 답을 모았어요.
서유럽 조사는 오스트리아·독일·영국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말부터 2분기 초에 진행됐어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 서유럽 2025 | 숫자 |
|---|---|
| 연체된 B2B 청구서 | 47% |
| 대손이 된 B2B 청구서 | 6% |
| 거래처 파산이 늘 거라 본 기업 | 47% |

연체가 더 많은 곳은 대손도 더 높았어요. Atradius의 Silvia Ungaro가 2025년 10월에 쓴 연말 정리 글 「What did a year of B2B payment disruption teach us?」에 따르면, 인도는 B2B 매출의 63%가 연체됐고 대손은 7%까지 올랐어요.
늦게 내는 이유 1위는 어디서나 같았어요. 거래처의 자금 사정이었습니다.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34%의 기업이 공급망 문제로 인한 지연도 겪었다고 답했어요.
여러분 회사의 외상 장부에도 6%만큼 빨간 줄이 그어진다면, 그건 얼마일까요?
대손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지역마다 방향이 달랐어요. 서유럽은 한 해 사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Atradius의 2024년 보도자료는 서유럽 대손이 외상 매출의 8%로, 전년 6%에서 올랐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2025년판에서 다시 6%가 됐습니다.

연말 정리 글은 지역별 방향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 북미·서유럽: 대손 비율이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 회수 효율이 나아졌다는 신호라고 봤어요.
- 아시아: 돈은 더 빨리 돌았는데 대손은 늘었어요. 거래처의 신용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 중·동유럽: 대손 비율이 그대로. 법 제도나 회수 절차가 약한 탓일 수 있다고 했어요.
배경에는 기업 파산이 있어요. 같은 글은 세계 기업 파산이 2024년 19% 늘었고, 2025년에 5% 더 늘고, 2026년에 3% 줄 것으로 내다봤어요. 그런데 이 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제때 내던 거래처도 대손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Atradius는 결제 행동만으로는 위험이 다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어요. 공급사가 결제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자 많은 기업이 더 빨리 돈을 내고 있지만, 그게 곧 재무가 튼튼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의 표현을 옮기면 이래요. 「제때 내다가 얼마 뒤 무너지는 곳도 있고, 아예 건너뛰어 대손과 파산으로 가는 곳도 있다.」 연체가 없던 거래처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한 외상 한도를 몇 년씩 그대로 두면 위험해요. 미국 기업 240곳이 외상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떼였는지는 여신한도 늘리기 전에, 미국 기업 외상 매출 43%가 연체됐어요에 정리했어요.
이제 우리 장부로 돌아와 볼게요. 대손은 장부에 어떻게 적을까요?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충당금은 미리 떼어 두는 돈, 상각비는 그 손실을 비용으로 잡는 이름이에요. 둘 다 같은 손실을 다루지만 시점이 다릅니다.
| 계정 | 언제 쓰나 |
|---|---|
| 대손충당금 | 결산 때 「이 중 얼마는 못 받겠다」 예상해 받을 돈에서 미리 빼 두는 자리 |
| 대손상각비 | 그 예상 손실을 그해 비용으로 잡을 때 쓰는 계정 |
비유하자면 충당금은 비 오는 날을 대비해 따로 모아 둔 우산 통이에요. 실제로 거래처가 폐업해 대손이 확정되면, 먼저 이 통에서 꺼내 쓰고(충당금을 줄이고) 모자라는 만큼만 그해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세법은 이 우산 통의 크기에도 한도를 둬요. 일반 법인은 받을 돈 잔액의 1%와, 잔액에 실제 대손 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쪽까지예요(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은행이 쓰는 연체 기간별 적립 기준과 무엇이 다른지는 미수금 연체 90일이 임계점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나요에서 조문으로 비교했어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이 장부에서 어떻게 다르고 대손상각비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미수금 뜻, 사장님 말과 장부 속 미수금은 다른 돈이에요를 참고하세요.
세법은 언제 대손으로 인정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에 적힌 사유가 생겨야 해요. 회사가 「못 받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는 것만으로는 세법상 대손금이 되지 않아요.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고, 2026년 10월 7일 기준 원문에는 13개 호가 적혀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같은 대손이라도 인정되는 해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같은 조 제3항).

사유가 생긴 해에 인정되는 것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제1호)
-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법원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제5호)
-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제6호)
이 사유들은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대손금이에요. 그 해를 놓쳤다면 나중에 마음대로 다른 해로 옮겨 적을 수 없어요.
회사가 비용으로 적은 해에 인정되는 것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받을 수 없는 채권(제8호)
-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제9호). 이때는 1천원을 남기고 비용으로 적어요(같은 조 제2항).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잡아 둔 경우는 빠져요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제9호의2,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채무자별 합계가 30만원 이하인 채권(제11호)
이쪽은 회사가 결산 때 직접 비용으로 적어야 그해 대손금이 돼요. 30만원 기준은 채무자별 합계라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한 거래처에 25만원과 10만원이 따로 남아 있으면 합계 35만원이라 이 호로는 안 돼요. 회수기일은 대개 거래처와 약속한 결제기한이라, 청구 건마다 결제기한과 입금 기록이 남는 장부가 있으면 날짜를 찾기 쉬워요.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돌려받아요. 외상으로 팔 때 이미 부가세를 신고하고 냈는데 그 돈을 못 받았다면 억울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을 빼도록 했어요.

앞의 1,100만원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편집부 가상 예시예요.
- 대손세액 = 1,100만원 × 10/110 = 100만원.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빼요.
- 나머지 1,000만원(공급가액 몫)은 법인세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해요.
- 나중에 거래처가 갚으면 부가세는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하고, 법인세는 회수한 해의 수익으로 잡아요.
인정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 사유를 그대로 따라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기한도 있어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이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신고서 칸을 채우는 법과 첨부 서류는 택스노트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신고방법·기한 총정리에 자세히 있어요.
대손이 되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빨간 줄을 긋기 전에, 그 줄을 안 그어도 되게 만드는 것이 먼저예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건 부가세 몫뿐이고, 공급가액은 그대로 손실이에요.

- 오래된 미수금부터 찾기. 거래처별로 30일·60일·90일이 지난 금액을 나눠 보세요. 매달 같은 거래처가 오래된 구간에 남아 있다면 그게 신호예요. 청구서마다 입금 여부를 기록해 두면 미납 건만 따로 모아 볼 수 있어요.
- 시효 날짜를 적어 두기. 상인이 판 상품 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는 5년이지만,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요.
- 시효가 끝나기 전에 독촉과 회수 의뢰를 검토하기. 시효가 지나면 받을 길이 거의 닫혀요. 정해 둔 순서대로 연체 안내를 보내고, 그래도 오래 밀린 건은 신용정보회사 추심 의뢰를 검토하세요. 일정에 맞춰 독촉하는 순서는 독촉장, 한 번에 세게 말고 60일에 걸쳐 7번 나눠요에 정리했어요.
- 대손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모으기. 폐업 사실 확인, 판결문, 파산·면책 결정문처럼 사유를 보여 줄 서류가 있어야 신고 때 내놓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받아 내는 절차(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는 받을돈연구소의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가 이어서 다뤄요. 오래 밀린 청구서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시효 날짜를 오늘 달력에 적어 보세요.
이 자료를 읽을 때 조심할 점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물었는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손 뜻은 무엇인가요?
외상으로 팔고 받기로 한 돈을 거래처의 파산·폐업·소멸시효 완성 같은 사정 때문에 끝내 받을 수 없게 돼, 장부의 받을 돈에서 지우고 손실로 처리하는 일이에요. 한자로 빌려줄 대(貸)에 덜 손(損)을 써요.
대손처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적힌 사유가 생겨야 해요. 소멸시효 완성·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경매 취소 같은 사유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산·폐업·행방불명·부도 후 6개월·회수기일 6개월이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같은 사유는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적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돼요.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손충당금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떼어 두는 계정이고, 대손상각비는 그 예상 손실을 비용으로 잡을 때 쓰는 계정이에요. 실제로 대손이 확정되면 쌓아 둔 충당금부터 줄이고, 모자라는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대손세액공제는 얼마를 돌려받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금액(부가세 포함)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어요. 1,100만원을 못 받게 됐다면 100만원이에요. 확정신고 때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대손처리한 돈을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익금)으로 다시 잡아요(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 부가세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회수했다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요.
외상 물품 대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기본 시효는 상법 제64조의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고 적혀 있어요. 거래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이 글의 조사 숫자는 2026년 10월 7일 Atradius 공개 페이지에서, 조문은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1,100만원 계산은 편집부 예시예요.
출처
- Atradius · What did a year of B2B payment disruption teach us? (Silvia Ungaro, 2025-10-23, 기준 원문)
- Atradius · B2B payment practices trends in Western Europe 2025 (2025-05-21)
- Atradius · Western European firms face working capital challenges (2024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