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수금·회수

미수금 연체 90일이 임계점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나요

연체 90일은 세법에 없는 숫자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이 3월 이상 연체를 고정으로 분류하고 20퍼센트를 쌓게 합니다. 회사 장부의 1퍼센트와 무엇이 다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3개 감독규정이 그은 연체 선
  • 20% 3월 이상 연체 자산 적립률
  • 1% 법인세법 대손충당금 기본 한도
· · 읽는 시간 약 9분 · 2026년 세법 기준
글 이장규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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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준규 세무사이연우 공인회계사

김준규·이연우 님이 이 글의 세법·회계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10일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3·제29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9조의2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매출채권연구소 커버 — 연체 90일이 임계점이라는 말의 출처

연체 90일이 임계점이라는 말은 실무에서 자주 들리지만, 한국 세법에는 90일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 숫자가 실제로 적혀 있는 곳은 은행업감독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3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고, 그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쌓게 합니다. 회사 장부에서 1퍼센트로 잡히던 채권이 다른 눈금에서는 20퍼센트가 되는 지점이에요.

90일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입니다. 이 별표는 자산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연체 기간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자산건전성 분류 Asset Soundness Classification 계정과목 · 대손충당금 · 대손준비금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다섯 단계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은행이 감독규정에 따라 매기며, 단계마다 미리 쌓아야 하는 금액의 비율이 다릅니다.

별표가 연체 기간으로 직접 지정한 자리는 이렇습니다.

  • 요주의 —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한 거래처의 자산
  • 고정 —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한 거래처의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 회수의문 —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을 넘는 부분
  • 추정손실 — 12월 이상 연체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을 넘는 부분

선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라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90일만 외우고 있으면 그 앞의 30일을 놓칩니다.

선을 넘으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분류별로 쌓을 비율을 정합니다. 여기가 「임계점」이라는 말이 실제로 성립하는 자리입니다.

연체 기간분류쌓는 비율
연체 없음정상0.85퍼센트 이상
1월 이상 3월 미만요주의7퍼센트 이상
3월 이상고정20퍼센트 이상
3월 이상 12월 미만(회수예상가액 초과분)회수의문50퍼센트 이상
12월 이상(회수예상가액 초과분)추정손실100퍼센트

연체 없음 0.85퍼센트, 1월 이상 3월 미만 7퍼센트, 3월 이상 20퍼센트, 3월 이상 12월 미만 50퍼센트, 12월 이상 100퍼센트로 적립률이 계단식으로 오르는 막대 도식

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 및 임대업은 정상 분류라도 0.9퍼센트 이상입니다. 업종만으로 출발선이 다릅니다.

23.5배
정상 대비 고정 분류의 적립 비율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다목

숫자로 보면 30일 선에서 0.85퍼센트가 7퍼센트로 약 8.2배가 되고, 90일 선에서 다시 20퍼센트로 약 2.9배가 됩니다. 정상과 비교하면 약 23.5배예요.

계단이 두 번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두 번째 계단만 이야기합니다.

거래처 한 곳이 90일을 넘기면 다른 건은요

별표 3의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을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 건이 선을 넘으면 그 거래처의 다른 정상 거래까지 같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체온계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연체 일수는 체온이고, 감독규정은 37.5도와 38.5도에서 처치를 바꾸는 지침입니다. 숫자를 보고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이 같아요.

회사 장부에는 이런 강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 단위로 본다는 관점 자체는 그대로 쓸 값이 있어요. 미결제가 한 건 생긴 거래처에 새 물건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지가 이 관점에서 보입니다.

우리 회사 장부에도 같은 선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일반 법인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이렇게 정합니다.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이 계산식 어디에도 연체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제 발행한 청구서와 200일 지난 미수금이 세법 한도 안에서는 같은 1퍼센트로 취급돼요.

같은 항 단서가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등만 따로 빼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과 1퍼센트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을 쓰게 합니다. 앞에서 본 0.85·7·20·50·100은 이 경로로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두 개의 눈금이 따로 돌고 있습니다. 감독규정은 연체 기간으로 재고, 세법은 잔액 비율로 잽니다. 90일이 임계점이라는 말은 앞의 눈금 이야기예요.

은행업감독규정은 연체 기간으로, 법인세법 대손충당금은 채권 잔액으로, 법인세법 대손금은 사유와 금액으로 잰다는 것을 세 행으로 비교한 표

거래처별로 며칠째인지가 매일 갱신되어 보이면 이 구간은 관리 대상이 됩니다. 마감일이 지난 건과 그 거래처의 다른 미결제를 한 표에 모아 두면 30일 선과 90일 선을 지나기 전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럼 세법은 언제를 보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는 90일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에요.

  • 소멸시효 완성 — 상법에 따른 외상매출금·미수금, 어음법에 따른 어음, 수표법에 따른 수표, 민법에 따른 대여금·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가 30만원 이하인 채권

세법의 눈금은 6개월과 30만원과 소멸시효입니다. 90일에 대손 처리를 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90일에 무엇을 바꾸나요

바꾸는 것은 회계 처리가 아니라 분류와 회수 방식입니다. 90일에 손금 처리를 하려다 부인당하는 것이 이 지점에서 가장 흔한 실수예요.

  1. 거래처 단위로 다시 봅니다. 그 거래처의 다른 미결제와 진행 중인 주문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한 건만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2. 신규 출고 조건을 정합니다. 선결제·담보·한도 축소 중 무엇을 걸지 미리 정해 두면 그때 가서 다투지 않습니다.
  3. 청구 시점 자체를 의심합니다. 90일 초과 구간이 계속 생긴다면 회수가 아니라 청구가 늦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발행일과 마감일의 간격을 먼저 봅니다.
  4. 회수 방식을 바꿉니다. 같은 문안의 리마인드를 반복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담당자에서 결재선으로, 메일에서 서면으로 올릴 시점입니다.
  5. 증빙을 모아 둡니다.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이 한 건으로 묶여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90일에 바꾸는 다섯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도식. 거래처 단위로 다시 보기, 신규 출고 조건 정하기, 청구 시점 의심하기, 회수 방식 올리기, 증빙 묶기

세법 사유를 충족하는 시점은 따로 옵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는지, 부도가 났는지, 30만원 이하로 남았는지는 90일과 별개의 달력으로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 일수는 언제부터 세나요?

약정한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청구서 발행일이 아닙니다. 발행일과 지급 기일이 문서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 차이만큼 계산이 달라지므로, 거래처별 지급 조건을 먼저 한자리에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감독규정 기준을 회사 장부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내부 관리 기준으로는 쓸 수 있지만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사가 적용할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손금산입 한도는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90일이 넘은 채권이 많으면 결산에서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크면 감사인이 회수 가능성 근거를 요구합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기록, 지급 약속, 부분 입금 내역이 남아 있으면 그 근거가 됩니다. 남아 있지 않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Q. 30일 선은 왜 잘 이야기되지 않나요?

30일은 아직 「연락하면 들어오는」 구간이라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독규정이 이 구간에 8배 넘는 차이를 둔 것은 그 인식과 반대 방향이에요.

Q. 거래처가 분할 입금을 하면 연체 일수는 초기화되나요?

자동으로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한 지급 기일을 새로 합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합의 없이 일부만 들어온 경우에는 원래 기일을 그대로 씁니다.

Q. 미수금과 매출채권은 다른 계정인가요?

다릅니다. 상품·제품 판매나 용역 제공에서 생긴 미수액은 외상매출금이고, 그 밖의 거래에서 생긴 것이 미수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둘을 나란히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출처

  1.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4.1.)
  2.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무·회계·법률 의사결정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6년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