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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뜻과 비율 정하는 법 — 유럽 기업 절반은 먼저 받습니다

선수금은 일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이라 통장에 들어와도 매출이 아니라 부채예요. 유럽 기업 8,385곳 조사에서 절반이 거래처에 선불을 요구했습니다. 뜻과 비율, 계약서에 적을 다섯 줄을 정리했어요.

  • 50% 선불을 요구한 유럽 기업
  • 46% 1년 전 같은 조사
  • 20일 약속일과 입금일의 거리
· · 읽는 시간 약 11분
글 이장규 편집장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를 만들고 운영합니다. 청구서를 보낸 날부터 입금이 확인되는 날까지, 그 사이에서 돈이 새는 지점을 현장 데이터로 다룹니다.

감수 김준규 세무사이연우 공인회계사

김준규·이연우 님이 이 글의 세법·회계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Intrum European Payment Report 2026 발표 원문,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도급법 제6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를 2026-09-16 확인. 3,300만원 계산은 편집 예시에서 확인했습니다.

유럽 기업 50퍼센트가 거래처에 선불을 요구하고 1년 전에는 46퍼센트였으며 약속한 결제일과 실제 입금일의 거리가 20일이라는 표지

검수: 김준규 세무사 · 이연우 공인회계사 · 검수 확인일 2026-09-16

거래처에서 3,300만원짜리 주문이 들어옵니다. 좋은 소식인데, 결제는 물건을 받고 60일 뒤예요. 재료비와 인건비는 이번 달에 먼저 나갑니다.

이럴 때 꺼내는 카드가 선수금이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먼저 받는 겁니다. 유럽 기업 8,385곳을 조사한 2026년 보고서를 보면 절반인 50퍼센트가 거래처에 선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1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46퍼센트였습니다.

먼저 받고 나면 새 숙제가 하나 생겨요. 남은 잔금이 얼마이고 언제 받기로 했는지를 따로 세야 합니다. 받은 선수금과 남은 잔금을 거래처별로 한 줄에 적어 두면 잔금 날짜를 놓치지 않아요.

선수금이 정확히 무슨 돈인가요?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끝내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이에요.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동부채(1년 안에 갚아야 할 빚) 항목에 선수금을 두고, 수주공사·수주품과 그 밖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생긴 선수액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동네 미용실 선불 회수권을 떠올리면 쉬워요. 10회권 값을 미리 받았지만 아직 열 번을 잘라 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비유는 기업 거래에서 깨져요. 회수권과 달리 기업 간 선수금은 계약서에 금액과 시점, 계약이 깨졌을 때 돌려주는 조건까지 적혀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3,300만원짜리 납품에서 30퍼센트를 먼저 받기로 했다면 990만원이 계약할 때 들어오고, 남은 2,310만원은 납품 뒤에 받습니다.

계약 체결에서 선수금 990만원 입금, 납품, 매출 인식과 잔금 2310만원 청구로 이어지는 네 단계 흐름 도식

선수금 Advance received 계정과목 · 선수금 (유동부채)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끝내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 납품이나 용역 제공이 끝나면 그만큼 매출로 바뀐다.

통장에 들어왔는데 왜 매출이 아닌가요?

아직 물건을 안 줬기 때문이에요. 990만원이 통장에 찍혀 있어도 장부에는 매출이 아니라 빚으로 적힙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유는 단순해요. 돈으로 갚는 빚이 아니라 물건으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납품을 못 하면 그 990만원은 돌려줘야 하는 돈이에요.

통장에는 입금 990만원이 찍히고 같은 날 장부에는 선수금 990만원이 부채로 적히며 납품 뒤에야 매출로 옮겨 간다는 두 단 대조 도식

납품이 끝나면 그제야 선수금 990만원이 매출로 옮겨 가고, 남은 2,310만원이 매출채권(아직 못 받은 판매 대금)이 됩니다. 세법도 같은 시점을 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상품·제품 판매의 익금 귀속시기를 인도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K-IFRS를 쓰는 회사는 같은 돈을 계약부채라는 이름으로 적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아직 매출이 아니라는 점은 같아요.

유럽 기업 절반은 왜 먼저 받기로 했을까요?

받는 날이 자꾸 밀렸기 때문이에요. Intrum이 2026년 4월에 낸 European Payment Report 2026은 유럽 20개국 8,385곳에 물어 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결제 격차예요. 약속한 결제조건과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데, 기업 간 거래에서 2023년 16일이던 것이 올해 20일로 벌어졌습니다.

연체 대응책으로 선불 요구는 46퍼센트에서 50퍼센트, 신용조사는 37퍼센트에서 39퍼센트, 사기 예방은 23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올랐고 결제 격차는 16일에서 20일로 벌어졌다는 막대 도식

Intrum 2026 조사 (유럽 8,385곳)응답 비율
거래처에 선불을 요구한다50% (2025년 46%)
신용조사를 한다39% (2025년 37%)
사기 예방 조치를 한다26% (2025년 23%)
늦게 들어온 매출의 비중12% (보고서가 말한 지속 가능 임계선을 넘음)
연체 때문에 성장 목표를 놓쳤다57%
돈을 늦게 받아 협력사에 늦게 줬다62%

자료: Intrum, European Payment Report 2026 · 매출채권연구소 재구성

여기서 62퍼센트가 무섭습니다. 늦게 받은 회사가 다시 자기 협력사에게 늦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 줄의 어딘가에 우리 회사가 서 있습니다.

선수금·선급금·계약금·착수금, 뭐가 다른가요?

방향과 쓰임새가 달라요. 네 단어를 섞어 쓰면 계약서에서 다툼이 납니다.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으로 부채, 선급금은 미리 준 돈으로 자산, 계약금은 계약을 맺은 표시, 착수금은 일을 시작하는 값이라는 네 칸 대조 도식

말장부에서흔히 쓰는 자리
선수금파는 쪽의 부채납품·용역 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때
선급금사는 쪽의 자산원재료·외주비를 먼저 줄 때
계약금받은 쪽에서 선수금으로계약을 맺었다는 표시로 받을 때
착수금받은 쪽에서 선수금으로용역을 시작하는 값으로 받을 때

같은 돈이라도 파는 쪽 장부에서는 선수금, 사는 쪽 장부에서는 선급금이 됩니다. 거울처럼 마주 보는 계정이에요.

계약금과 착수금은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장부에서는 대개 선수금으로 모입니다. 다만 계약이 깨졌을 때 돌려주는지 아닌지는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느냐로 갈려요.

얼마를 먼저 받아야 할까요?

업계 공통 비율은 없어요. 대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숫자가 공공계약에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에서는 계약자가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7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지급률은 규모에 따라 나뉘는데,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은 30퍼센트,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40퍼센트, 20억원 미만은 50퍼센트입니다.

공사 규모별 선금 기본 지급률이 20억원 미만 50퍼센트, 20억에서 100억원 40퍼센트, 100억원 이상 30퍼센트이고 상한은 70퍼센트이며 청구 뒤 14일 안에 지급한다는 순번 도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선금을 줘야 하고, 계약자는 보증서나 증권을 내야 합니다. 근거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와 제35조이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돼 있어요.

민간 거래라면 이 비율을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보고 정하면 실수가 줄어요.

선수금을 높게 잡는 편이 맞을 때

  • 재료비·외주비가 납품 전에 먼저 나간다
  • 처음 거래하는 곳이라 결제 이력이 없다
  • 중간에 취소되면 다른 데 팔기 어려운 주문이다
  • 제작 기간이 길어 대금 회수까지 몇 달이 걸린다

낮게 잡아도 되는 때

  • 완제품 재고에서 바로 나가 원가 부담이 작다
  • 몇 년간 제날짜에 낸 이력이 쌓여 있다
  • 자동이체나 카드처럼 회수 수단이 이미 걸려 있다
  • 선불을 요구하면 경쟁사에 밀리는 시장이다

거래처가 난색을 보이면 비율을 낮추는 대신 회차를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30퍼센트를 한 번에 받는 대신 착수 20퍼센트, 중간 30퍼센트, 잔금 50퍼센트처럼 나누면 상대의 부담은 줄고 우리 현금은 앞당겨집니다.

대신 따라갈 청구 건이 늘어납니다. 회차마다 청구 금액과 마감일을 따로 적고, 들어온 입금을 어느 회차 것인지 맞춰 지워 나가야 해요. 회차별로 남은 금액을 따라가는 순서는 미수금 관리 7단계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하도급이라면 받은 선급금을 15일 안에 넘겨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제조 등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았다면 위탁한 날부터 15일을 셉니다. 기한을 넘겨 주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더해 줘야 해요.

이 조항은 「내가 먼저 받았으니 아래로도 흘려보내라」는 규칙입니다. 선금을 받아 놓고 붙들고 있으면 지연이자가 붙는 구조예요.

선수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요?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순서가 반대인 경우를 다룹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안에 대가를 받으면, 역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여기서 장부가 어긋나기 쉬워요.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부가세 신고에는 매출이 잡히는데 회계 장부에는 아직 매출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맞추는 순서는 경리연구소의 거래처원장 잔액이 세금계산서와 안 맞나요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어요. 발급 실무는 그쪽이 더 자세합니다.

계약서에 이 다섯 줄만 적어 두세요

말로 정한 선수금은 나중에 반드시 다툼이 됩니다. 아래 다섯 줄이면 대부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적을 다섯 줄로 금액과 비율, 입금 기한, 세금계산서 시점, 잔금 조건, 계약 해제 시 반환을 순서대로 제시한 체크 도식

  1. 선수금 금액과 비율을 숫자로 적어요. 「계약금액의 30퍼센트인 990만원」처럼 둘 다 씁니다.
  2. 언제까지 넣을지 날짜를 적어요. 선수금이 들어온 날부터 제작에 들어간다는 문장을 함께 넣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지 적어요. 받은 날 기준인지 월말 기준인지 미리 맞춰 둡니다.
  4. 잔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적어요. 검수 완료 후 며칠인지까지 씁니다. 청구서와 증빙을 함께 보내는 방법은 청구서 자동화 글에 있어요.
  5. 계약이 깨지면 선수금을 돌려주는지 적어요. 이미 들어간 비용을 빼고 돌려주는지도 함께 씁니다.

거래처에 줄 외상 한도를 함께 정하고 있다면 여신한도를 늘리기 전에 볼 숫자를 같이 읽어 보세요. 먼저 받는 비율과 나중에 주는 한도는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이 조사를 우리 회사 숫자로 읽어도 될까요?

그대로 옮기면 안 돼요. Intrum 조사는 유럽 20개국 기업 8,385곳의 응답이고, 한국 기업의 평균이 아닙니다.

설문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선불을 요구한 회사가 실제로 돈을 더 빨리 받았다는 실험 결과가 아니라, 담당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읽으면 틀려요.

그러니 이 숫자는 「우리도 결제조건을 다시 볼 때가 됐나」를 떠올리는 신호로만 쓰세요. 우리 회사 비율은 거래처별 장부에서 직접 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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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수금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끝내기 전에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은 돈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동부채 항목에 선수금을 두고 수주공사·수주품과 그 밖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생긴 선수액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선수금과 선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방향이 반대예요. 선수금은 내가 미리 받은 돈이라 부채이고, 선급금은 내가 거래처에 미리 준 돈이라 자산입니다. 같은 거래를 파는 쪽에서 적으면 선수금, 사는 쪽에서 적으면 선급금이 됩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왜 매출로 잡지 않나요?

아직 물건이나 일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도 상품·제품 판매의 익금 귀속시기를 인도한 날로 봅니다. 납품이 끝나야 선수금이 매출로 바뀌고 남은 금액이 매출채권이 됩니다.

선수금은 얼마나 받는 게 보통인가요?

업계 공통 비율은 없어요. 공공 공사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고, 기본 지급률은 계약금액에 따라 30·40·50퍼센트로 나뉩니다. 민간 거래는 먼저 나가는 원가와 거래 이력을 보고 정합니다.

선수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7일 안에 대가를 받아도 같습니다.

출처

  1. Intrum · European Payment Report 2026 발표 (2026-04-21)
  2. Intrum · European Payment Report 2026 보고서 페이지
  3. 한국회계기준원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6.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선급금의 지급)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 공사계약자 — 선금 지급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무·회계·법률 의사결정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