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인식·결산
세무기장 맡기면 미수금도 챙겨 줄까요? 맡길 일과 남는 일
세무기장은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이에요. 청구서 발송·입금 확인·연체 연락은 기장 범위 밖이라 회사에 남아요. 세무사법 제2조와 Tabs 원문, EY 조사로 맡길 일과 남는 일을 나누는 분담표를 정리했어요.
- 9가지 세무사법이 정한 세무대리 업무 가짓수(청구·수금 항목 없음)
- 62% 일부 재무·세무 업무를 외부와 나눠 맡기는 코소싱을 늘리겠다는 CFO·재무 임원(EY 2022)
- 6주 연체가 시작된 날부터 기장 장부에서 보이기까지(편집부 가정 예시)
이 글의 수치는 세무사법 제2조·법인세법 제112조·부가가치세법 제71조(국가법령정보센터), Tabs 「How B2B companies manage accounting without full-time finance staff」(2026-09-04 표기), EY 「How CFOs can take a holistic view to transform the finance function」(2022-12-02)에서 확인했습니다.
검토: 매출채권연구소 편집팀 검토(AI 활용) · 확인일 2026-10-22
세무사무소에 매달 기장료를 보내는 회사예요. 10월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정리하다가 세무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요. 「B사 외상매출금이 7월분부터 그대로 남아 있는데, 받으신 거 맞나요?」
대표는 그제야 알아요. B사는 8월 말이 결제 기한이었고, 한 달 넘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기장을 맡겼으니 미수금도 누군가 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미국의 매출 자동화 회사 Tabs는 블로그 글 「How B2B companies manage accounting without full-time finance staff」에서 재무 직원 없이 회계를 돌리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이 글은 그 원문을 바탕으로, 세무기장으로 해결되는 일과 회사에 남는 일을 한국 제도에 맞춰 나눠 봐요.
세무기장은 어디까지 해 주나요?
세금 신고에 필요한 장부를 대신 써 주는 데까지예요.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가 맡는 일(세무대리)을 9가지로 적었어요. 그중 제3호가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흔히 말하는 기장대리예요.
나머지도 신고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세무 상담, 세무조사 의견진술처럼 전부 세금과 관련된 일이에요. 청구서를 보내거나, 거래처에 입금을 확인하거나, 늦은 돈을 받으러 연락하는 일은 이 목록에 없어요.

비유하면 기장은 가계부를 대신 정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받아 칸에 맞게 적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줘요. 하지만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오지는 않아요.
비유가 깨지는 곳도 있어요. 가계부와 달리 회사 장부에는 외상매출금(받을 돈)이 계정으로 찍혀요. 그래서 「장부에 있으니 관리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받을 돈이 적혀 있는 것과, 그 돈을 받으러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법도 장부 쓰는 의무는 회사에 지워요. 법인세법 제112조는 법인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고 정했어요. 세무사무소는 이 의무를 대신 수행해 주는 것이고, 회사의 돈 관리까지 넘겨받는 건 아니에요.
장부에 미수금이 있는데 왜 따로 봐야 하나요?
기장 장부는 늦게 도착하고, 거래처별 기한은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숫자 예시로 볼게요(편집부 가정).

7월 3일, B사에 1,100만원(공급가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을 청구했어요. 결제조건은 익월말이라 기한은 8월 31일이에요. 입금이 없으니 9월 1일부터 연체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세무사무소에 분기마다 자료를 넘겨요. 10월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정리하는 중순쯤에야 「B사 잔액이 남았다」는 게 장부에서 보여요. 연체가 시작된 날부터 약 6주가 지난 뒤예요.
여기서 놀랄 점이 하나 있어요. 장부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B사 외상매출금 1,100만원은 정확히 적혀 있어요. 다만 그 숫자는 「신고」에 맞춰 적힌 것이지, 「연락할 날」을 알려 주려고 적힌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회사 장부는 마지막으로 언제 정리됐나요?
거래처 합계만으로는 연락할 곳을 못 골라요
장부에는 보통 B사의 합계 잔액이 남아요. B사에 청구서가 세 장 있고 그중 한 장만 기한이 지났다면, 합계만 봐서는 어느 건부터 물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연락할 날을 정하려면 청구서마다 기한과 입금 여부를 따로 봐야 해요. 기한이 지난 날수로 미수금을 나누는 연령분석은 미수금 연령분석표를 30·60·90일로 나누면 세법과 안 맞습니다에 정리했어요. 장부 속 미수금과 대표가 말하는 미수금이 왜 다른지는 미수금 뜻, 사장님 말과 장부 속 미수금은 다른 돈이에요를 참고하세요.
해외 기업은 재무 업무를 어떻게 나눠 맡기나요?
업무를 여섯 덩어리로 나누고, 덩어리마다 맡길지 정해요. Tabs 원문은 재무 직원을 뽑지 않고도 외부에 맡길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나눴어요.
| 업무 덩어리 | Tabs가 설명한 내용 |
|---|---|
| 기장·대사 | 거래를 매일 기록하고, 장부를 통장 내역과 맞춰요 |
| 매입채무·매출채권 | 청구서 전달, 입금 추적, 수금까지 포함해요 |
| 급여 | 흔히 맡기는 일이고 전문 업체가 많아요 |
| 재무 보고 | 월별 재무제표·관리 보고서·현금흐름 예측이에요 |
| 세무용 장부 | 신고가 쉽게 장부를 정리하되 절세 전략은 따로예요 |
| 재무 자문 | 시간제 재무 책임자처럼 판단을 돕는 일이에요 |
눈여겨볼 곳은 두 번째 줄이에요. Tabs는 매출채권(받을 돈)을 기장과 다른 덩어리로 봤어요. 그리고 B2B 회사가 돈을 가장 많이 흘리는 곳이 매출채권이라고 짚었어요. 회수가 느리고 연체 현황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의 세무기장은 이 표에서 주로 첫째 줄(기장)과 다섯째 줄(세무용 장부)에 해당해요. 둘째 줄은 기장 계약에 따로 넣지 않는 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회사는 둘째 줄을 누가 맡고 있나요?
「일부만」 맡기는 쪽이 늘고 있어요

Tabs 원문이 인용한 EY 글에 따르면, 2022년 EY 세무·재무 운영 조사(TFO)에서 CFO·재무 임원 62%가 일부 재무·세무 업무의 코소싱을 늘리겠다고 답했어요. 77%는 앞으로 24개월 안에 일부 업무를 코소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코소싱은 일을 통째로 넘기는 아웃소싱과 달리, 일부만 골라 외부 전문가와 나눠 맡기는 방식이에요. EY는 두 숫자 모두에서 「일부(select)」라는 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쥘지 고르는 게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쥐어야 하나요?
세금은 세무사무소에, 거래처와 돈이 오가는 일은 회사에 두는 게 기본이에요. 한국 회사에 옮기면 이렇게 나뉘어요(편집부 정리).
| 일 | 맡는 곳 |
|---|---|
| 부가세·법인세·원천세 신고, 세무조정 | 세무사무소 |
| 신고용 장부 정리, 결산 분개 | 세무사무소 |
| 대손 처리 가능 여부 같은 세무 판단 | 세무사무소 |
| 청구서 발송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맞추기 | 회사 |
| 입금이 어느 청구서 것인지 확인 | 회사(또는 도구) |
| 기한 전 안내, 연체 연락, 거래처 이의 응대 | 회사(또는 도구) |
| 거래처별 미수 잔액표를 매달 넘기기 | 회사 → 세무사무소 |

마지막 줄이 연결 고리예요. 회사가 매달 거래처별 미수 잔액표를 넘기면, 세무사무소 장부의 외상매출금과 회사가 아는 잔액을 결산 전에 맞출 수 있어요. 결산 때 매출채권을 닫는 순서는 월마감 때 매출채권만 닫는 5단계 — 청구 누락부터 증빙까지에 있어요.
오래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일(채권추심)은 세무사무소 일이 아니에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하는 일이에요. 세무사무소에는 「이 돈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같은 세무 판단을 물으면 돼요.
언제 맡기는 방식을 바꿔야 하나요?
회사 규모보다 신호를 보세요. Tabs 원문은 지금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다섯 가지로 꼽았어요.

- 결산이 달마다 길어진다. 거래가 늘수록 손으로 맞추는 대사가 쌓여요.
- 현금 부족이 갑자기 닥친다. 받을 돈이 실시간으로 안 보이면 늘 뒤늦게 대응해요.
- 계약 조건이 복잡해진다. 혼합 요금, 개별 조건이 늘면 따로 다뤄야 해요.
- 감사·신고 준비에 몇 주가 든다. 자료를 모으는 데 누가 며칠씩 매달려야 하면 회사가 커질 때 버티지 못해요.
- 다른 팀만 사람이 는다. 개발·영업은 커지는데 재무 자리는 아무도 안 뽑아요.
Tabs는 이 신호가 사람을 뽑으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어요. 필요한 건 머릿수가 아니라 그 일을 해낼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 뽑을지, 도구로 줄일지는 경리업무, 거래처 200곳 넘으면 사람부터 뽑아야 할까요에서 따로 다뤘어요.
맡길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싸게만 맡기거나, 여러 곳에 쪼개 맡기는 거예요. Tabs 원문이 꼽은 실수 다섯 가지를 한국 상황에 맞춰 보면 이래요.
- 비용 절감만 보기: 가장 싼 선택은 1년 안에 모자라질 때가 많다고 했어요. 기장료만 비교하지 말고 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를 보세요.
- 인수인계를 건너뛰기: 지금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넘기는 순간 빈틈이 생겨요.
- 모든 매출을 같다고 보기: 구독·사용량·분할 청구처럼 조건이 복잡하면 일반 기장만으로는 부족해요.
- 도구를 너무 쪼개기: 장부는 여기, 청구는 저기, 수금은 또 다른 곳이면 맞추는 일이 다시 생겨요.
- 증빙 추적을 안 묻기: 거래 하나하나를 원래 서류까지 따라갈 수 없으면 결산·감사 때 비용이 커져요.
원문은 마지막에 자사 제품 소개로 끝나요. 이 글은 그 부분을 옮기지 않고, 업무를 나누는 기준만 가져왔어요.
세무사무소에 매달 무엇을 넘기면 되나요?
세 가지면 결산 때 숫자가 덜 어긋나요. 받는 쪽 장부와 회사가 아는 잔액이 같은 기준을 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편집부 정리).

-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지만, 어느 건이 수정 발행인지 메모를 붙여 주면 좋아요.
- 통장 입금 내역: 입금이 어느 청구서 것인지 회사가 확인한 결과까지 함께요.
- 거래처별 미수 잔액표: 청구서별 기한과 남은 금액이 보이게요.
- 이의·감액 합의 내역: 깎아 주기로 한 돈은 매출과 세금계산서가 함께 바뀌어요.
- 대손 검토가 필요한 건: 오래 못 받은 건은 세무 판단을 따로 받아요.
장부와 거래처 잔액이 다를 때 맞추는 법은 채권관리노트의 채권 잔액확인서, 거래처원장과 다른 금액부터 맞추세요에, 월말 결산 순서는 회계한장노트의 월말결산 체크리스트, 통장과 잔액부터 맞추세요에 있어요. 결산이 무엇이고 얼마나 걸리는지는 결산 뜻, 3일 안에 장부를 닫는 회사는 18%뿐이에요를 보세요.
이 자료를 읽을 때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나누는 기준은 쓸 만하지만, 숫자를 우리 회사 사정으로 옮기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기장을 맡기면 미수금 관리도 해 주나요?
보통은 아니에요. 세무기장은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이에요. 세무대리 9가지에 청구서 발송·입금 확인·연체 연락은 없어요.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았다면 이 일은 회사에 남는다고 보고, 기장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기장 장부에 외상매출금이 나오는데 그걸로 미수금 관리가 안 되나요?
장부의 외상매출금은 신고에 맞춘 잔액이에요. 자료를 분기마다 넘기면 연체가 장부에 보일 때는 이미 몇 주가 지나 있어요. 또 거래처 합계만 있고 청구서마다 기한이 지났는지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연락할 날을 정하려면 청구서별 기한과 입금을 회사가 따로 봐야 해요.
세무사무소와 회사는 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나요?
세금 신고·장부 정리·세무 판단은 세무사무소에, 청구서 발송·입금 확인·거래처 연락은 회사에 두는 게 기본이에요. 그 사이에 매달 넘기는 자료(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통장 입금 내역, 거래처별 미수 잔액표)를 정해 두면 결산 때 숫자가 덜 어긋나요.
코소싱이 뭔가요?
일 전체를 통째로 맡기는 아웃소싱과 달리, 일부만 골라 외부 전문가와 나눠 맡기는 방식이에요. EY 2022 조사에서 CFO·재무 임원 62%가 일부 재무·세무 업무의 코소싱을 늘리겠다고 답했어요. EY는 「일부(select)」라는 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오래 못 받은 돈도 세무사무소가 받아 줄 수 있나요?
남의 채권을 대신 받아 주는 일은 채권추심이라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일이에요. 세무사무소에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같은 세무 판단을 물으면 돼요. 의뢰 시점은 추심 의뢰 언제 할까, 90일보다 먼저 볼 신호 4가지를 참고하세요.
이 글의 법령은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Tabs·EY 수치는 같은 날 공개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했어요. 분담표·예시는 편집부 정리예요.
출처
- Tabs · How B2B companies manage accounting without full-time finance staff (2026-09-04 표기, 기준 원문)
- EY · How CFOs can take a holistic view to transform the finance function (2022-12-02, 2022 Tax and Finance Operations Survey 인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